장비, 기계 수출과 fta원산지증명대행, 수출 간이정액환급 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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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가식 작성일 25-12-16 06:38 조회 8 댓글 0본문
부품 중에 중국산도 들어가는데,한국산이라고 증명 가능한가요?FTA 혜택 받으려면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거든요..초보 수출 사업자 분들에게는 모든 게 다 낯설고 복잡할 겁니다. 그중에서도 FTA 원산지 기준은 조금 까다로운 편이죠.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협정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플랜A가 막히면, 플랜B까지 책임집니다.플랜비 관세사무소16년 차 관세사 성기창입니다.하지만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FTA 원산지 판정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이 수출하시는 물품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1. FTA 원산지, 중요한 이유최종 공정이 한국이면 한국 제품인 거 아닌가요?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하지만 한국에서 최종 조립만 했을 뿐 핵심 부품이나 원재료가 모두 외국산이라면 진짜 한국산이라고 보기 어렵겠죠.FTA 협정국들이 세율을 낮춰주는 이유는 상대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FTA원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까다롭게 따집니다. 이걸 판단하는 게 바로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자가 훨씬 높은 관세를 부담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2. 세번변경, HS CODE 기준첫 번째 방법이 세번변경기준입니다. 모든 무역 물품에는 HS CODE라는 품목번호가 있습니다. 국제 공통으로 6단위까지 사용하며, 한국은 통상 10단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이 번호의 앞자리가 바뀌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방식입니다.중국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원료(HS 3901)로 한국에서 플라스틱 용기(HS 3923)를 만들었다면, 4자리 기준으로 3901에서 3923으로 바뀌었습니다. 협정문에서 4단위 세번변경을 요구한다면 이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습니다.주의하실 점은 협정마다 요구하는 변경 단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2단위만 바뀌어도 되는 협정이 있고, 6단위까지 바뀌어야 하는 협정도 있습니다.관세사님, HS CODE FTA원산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요?그런 경우를 위해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3. 부가가치, 역내가치 기준품목번호가 안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적용하는 게 부가가치기준입니다.완제품 가격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역내가치포함비율, 즉 RVC(Regional Value Content)입니다.용어부터가 복잡하게 느껴지실텐데, '협정국 역내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1) 공제법: 제품 수출가격에서 외국산 재료비를 빼는 방식.(FOB 가격 - 비원산지 재료비) ÷ FOB 가격 × 100. Build-down 방식이라고도 합니다.2) 집적법: 국내산 재료비만 더하는 방식.원산지 재료비 ÷ FOB 가격 × 100.Built-up 방식입니다.실무에서는 주로 공제법을 많이 사용합니다.간단히 말하면 '제품 가격에서 중국산 부품값을 뺀 나머지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대표적으로 한-베트남 FTA에서는 많은 품목에서 40% FTA원산지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를 요구합니다.수출 가격이 100달러인 제품에 중국산 부품이 50달러 들어갔다면 (100-50)÷100 㵐%로 요건을 충족하는 식입니다.다만 품목별 기준은 협정 부속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마다 요구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거든요.그래서 수출 전에 BOM 검토가 필수입니다. 어떤 원재료가 어느 나라산인지, 각각의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4. 단서 규정, 추가 조건세번변경이나 역내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협정문을 보시면 특정 품목에 대해 단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에서 일부 가공식품 품목의 기준에는, 원료로 들어가는 우유(HS 0401~0404)는 반드시 역내산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즉, 해당 품목을 만들 때 제3국산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면 아예 FTA 원산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이런 단서 규정은 품목별로 다르며, 보완하지 못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5. 주의해야 할 몇 가지초보 사업자분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첫째, 미소기준(De Minimis) FTA원산지 오해입니다.일부 협정은 비원산지 재료가 10% 이하로 소량 포함되어도 무시하고 인정해주지만, 모든 품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정 HS 품목은 미소 허용 규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둘째, 원산지 대체 조항입니다.같은 재료를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쓸 때 재고 관리 방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셋째, 완전생산기준 오해입니다.농수산물처럼 한국에서 완전히 생산·채취·수확된 제품만 해당되는 기준이므로, 가공식품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같은 재료를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쓸 때 재고 관리 방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FTA 원산지 결정기준들을 살펴봤습니다.협정별로 기준이 다르고 품목별 단서 규정까지 있어서 처음 수출하시는 분들이 혼자 파악하기엔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잘못 판단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면 사후검증 때 큰 문제가 됩니다. 추징금은 물론이고 거래처와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반드시 BOM 검토부터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여러분의 제품이 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FTA원산지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단서 규정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품목별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시면 매번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니 이 부분도 검토해보세요.세관에서 서류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인증수출자 받은 지 2년 됐거든요. 이거 그냥 넘기면 안...거래처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빨리 보내라고 독촉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는 서류 보완하라고만 하고......플랜비 관세사무소는 초보 수출자분들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을 도와드립니다.복잡한 계산도 대신 해드리고, 협정별로 가장 유리한 기준을 찾아드립니다.수출을 처음 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2번째 대안까지 고민하는플랜비 관세사무소 성기창 대표 관세사클릭 ▼▼▼2번째 대안까지 고민하는 플랜비 관세사무소 15년 차 성기창 대표 관세사16년간 관세 업무 하나만 파온 경험으로, 어떤 상황이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플랜B 관세사"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플랜비관세사무소 찾아오시는 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70 광교효성해링턴타워 A동 1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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