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작업물에 대한 AI 생성물 학습용 '데이터 추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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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샘숭이 작성일 25-12-17 07:36 조회 4 댓글 0본문
카촬죄변호사 법·제도적 개선, 국내 AI기본법에 학습데이터 출처·저자·허락 여부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데이터 투명성' 조항 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공공 데이터 라이선스' 도입 등을 비롯한 창작자 자율의 당사자 협의체 운동에 더해 창작·제작 노동자와 시민의 연결 통로인 시민사회 역할 등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사결과를 들은 연구자들은 업무 분야·직군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은 "인공지능에 의해 수혜를 얻는 집단,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집단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라고 짚었다. 이어 "창작자 자율성 보호를 위해 당사자 협의체 구성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구현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플랫폼사가 제작비를 줄여버리면 스튜디오의 장인 웹툰작가는 보조작가들을 줄이려 할 것이다. 어느 직군, 어떤 분야에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취약해지는지 후속 연구로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종임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강사(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는 "상업적인 영역에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전통적 일을 하는 경우 인공지능과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조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후에 그런 작업들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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