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는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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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언니 작성일 25-12-17 08:32 조회 3 댓글 0본문
대전민사변호사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소년 보호는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대한 과제”라며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가 출범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호주는 SNS 계정 가입 시 연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플랫폼에 대해 최대 500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플랫폼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그동안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폭넓게 인정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제도를 무시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 등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 법제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편”이라며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라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강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청소년 SNS 규제와 플랫폼 책임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조 의원의 제안에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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