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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경매보증금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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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el 작성일 25-12-18 21:17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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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서초동부동산 경매보증금 돌려받고 싶으시다면,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 상담​법률사무소 호연, 이것만은 반드시 약속하겠습니다!​하나, 책임감을 가지고 제 일처럼 싸우겠습니다.​둘, 성공확률이 낮은 사건에 억지로 수임을 부추기지 않겠습니다.​머리 아프고 까다로운 임대차 분쟁,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법률사무소 호연의 임대차전문변호사들은 복잡한 임대차 분쟁에서 성공적으로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습니다.​억울하고 막막했던 분쟁 상황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 호연의 변호사들이 확실히 조력하겠습니다.​​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로 연결됩니다​​​먼저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전세사기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서초동부동산 아니니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요즘 뉴스도 안 보느냐, 집 계약하면서 잘 살펴본 거 맞냐는 질책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그건 당사자가 되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듯이 막상 그 상황에 처해지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사기로 입은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러한 취지에서 전세사기 경매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통화로 서초동부동산 연결됩니다 ▼​모바일에서 터치시 통화로 자동연결​전세사기 경매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세입자로써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을 등기하여 법적 효력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임차권을 등기하진 않잖아요.​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죠. ​그러나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 사항​그래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죠.​그런데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서초동부동산 때 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여 해당 집에 임차권을 등기시켜 놓으면 등기가 됨으로써 다른 근저당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적인 효력이 인정되어서 경매 시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되었으니 마음대로 이사도 갈수 있구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신청하시는 것은 법원에 해야해서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전세사기 경매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두 번째​그리고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소송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간편한 절차로 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이긴 하나 서초동부동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송제기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빠르게 판결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시 유의 사항​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전세사기 경매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고 이때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래도 결정 내용이 확정되고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처럼 상대방의 잘못이 확실한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게 매우 좋습니다.​다만 지급명령 신청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소장을 작성하듯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이 서초동부동산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주장에 대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명시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경매로 넘어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급명령까지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에 대해 여러 조처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라면 경매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이 기한안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초동부동산 ​그리고 배당금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른 부동산이나 채권, 자동차 등에도 압류를 하는것이 좋은데 이것을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도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경매보증금 돌려받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면​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좌절만 하고 있다고 해서 전세사기 경매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 방법을 찾아보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해요.​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신다면 좀 더 방법이 잘 보이실 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보면 서초동부동산 좋은 포스팅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모두 받을 수 있어 임대차 분쟁은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손쉽게 해결할 수...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소송 임대차 분쟁은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전세 집주인 연락 안될때 보증금반환 받고 싶다면, 강남임대차변호사 법률 상담 법률사무소 호연, 이것만은...​​​전화 상담​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로 연결됩니다.​변호사와 실시간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방문 상담​편하신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방문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미리 전화로 문의하시면,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 호연 오시는 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서초동부동산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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