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사무실 통해 부동산 월세미납명도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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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el 작성일 25-12-20 23:21 조회 3 댓글 0본문
서초변호사사무실 서초사무실부동산 통해 부동산 월세미납명도소송을
건물주라면 상가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바로 퇴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함부로 퇴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상가 명도소송뿐입니다.
서초변호사사무실 안미혜 서초부동산변호사가
임차인 퇴거를 위한 상가 명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월세미납명도소송은 단순히 임차인이 임대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요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이 임차료 미지급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상 서초사무실부동산 정해진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와 퇴거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서 월세미납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법적 요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어떠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지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거치고 임차인 또한
이러한 의사표시를 인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서초변호사사무실 서초부동산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미납명도소송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계약 해지와 퇴거 요청은 최대한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서초사무실부동산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임차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거나
퇴거해달라는 말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화로 통보할 때는 녹취를 해놓는 것이 좋으며,
문자로 통보를 할 때는 임차인의 답장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번호 :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도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와
퇴거 통보를 명시적으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자칫 잘못하면
임차인에게 반박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서초변호사사무실 서초부동산변호사가 대신 내용증명을 작성해
계약 해지에 대한 뜻을 밝히는 서초사무실부동산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명도소송에서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했고
퇴거 또한 요청했음을 말해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미납명도소송에서 내용증명은 단지 증거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 이전에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아보게 함으로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 수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계약 해지 후에도
퇴거를 안 하는 임차인을 자발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서초변호사사무실 서초부동산변호사가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에 앞서 임차인이 서초사무실부동산 이를 받아보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려면 임대인보다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명도소송에서 증거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도
변호사가 대신 이를 작성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월세미납명도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임차인이 바로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이긴 임대인은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임대인은 이 집행권원을 활용하여 임차인을 퇴거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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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필요한 서초사무실부동산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을 하고 담당 집행관은
계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또한 임차인을 바로 퇴거시키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임차인이 원만하게 퇴거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계고 절차를 몇 차례 진행합니다.
그러한 절차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안 했을 때 강제적인 임차인 퇴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월세미납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은 변호사를 통해서
가처분이라고 부르는 보전 절차 신청을 미리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처분 중에서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명도소송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을 데려와 점유권을 넘겨버리는 일을 서초사무실부동산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또한 법원에서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월세미납명도소송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절차에서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상가 명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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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법무법인 휘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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