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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조항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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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기청 작성일 25-12-22 22:31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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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도로교통 법령과 교통 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춰야 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며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보호장비 조항에 대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나 크기, 탑승방식 등 그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다"며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운전면허 취득과 보호장비 착용으로 초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의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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