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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회적기업 2곳,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노동부,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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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전했 작성일 25-12-23 12:51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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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경남 창원과 의령에 있는 사회적기업 2곳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창원의 인쇄·디자인 전문 A업체는 2019∼2021년 근무하는 노동자가 없는 상황에서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 의령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B업체는 2021∼2024년 노동자에게 준 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허위로 타냈다. 사회적기업이었던 이 두 업체가 부정으로 수급한 정부 돈은 총 12천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에 대한 비위 행위 관련 제보는 관할 지자체에 들어왔고, 경찰 수사 등을 거쳐 이 같은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지자체 등은 이들 업체에 나간 지원금을 환수 조처했고,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부가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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