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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똘비 작성일 25-03-01 02:34 조회 3,19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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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을 긴급심의로 접속차단한 것을 놓고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공동성명이 나왔다. 문화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6개 단체가 모인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지난 21일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성명을 냈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임시)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 영상과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 영상, 총 2개의 유튜브 콘텐츠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였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이에 21조넷은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방심위가 본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풍자물을 차단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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