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가 거의 다 됐고, 몇 가지 점에 대해 회사 간의 조율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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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청소년 SNS 이용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을 보면 술이나 유해물질의 경우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공급자를 처벌하는 구조”라며 “SNS도 그동안은 주로 콘텐츠를 올린 개인에 대한 처벌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져 왔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확산 문제를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는 우리 헌법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연결된 사안”이라며 “중대한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는 규제 방식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존 자율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방식뿐 아니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도 활용돼 왔지만,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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