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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끝장 보겠다"... '체납왕'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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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루루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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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앞서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로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확인한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씨 소유의 부동산은 '최소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까지 손을 뻗었다. 서울에는 건물 2채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어 "그러면서도 세금(과징금)은 25억 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면서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은순 씨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 미납 세금을 두고 서울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는 이유에 대해 "'경기도의 정의', '서울시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일"이라며 "최은순씨의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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