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차이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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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코우" class="seo-link good-link">소우코우 관련된 다양한 분쟁 중에서 무엇보다 금전적 손익과 직결되는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소송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지위다. 성공했다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반대로 실패가 명약관화해 보인다면 탈퇴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소송은 크게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송인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반대로 조합의 탈퇴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인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경기는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가 있는데,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소송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위 두 가지 형태로 각각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조합원 지위는 정비구역 내 적법한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는 다르다.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소유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의로 가입해 취득할 수 있다.
기존 주택과 토지를 현물 출자해 이를 기반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조합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한 자금을 이용해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신축한다. 부지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 곧바로 사업 자체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지역주택조합의 전국 성공률은 10~20% 남짓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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