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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공대공미사일은 왜 개발을 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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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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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어플 무료체험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공대공미사일은 왜 개발을 안했나.”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던진 질문 중 하나다. 국산 KF-21 시제기가 시험비행 도중 선회를 위한 기동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통령이 회의에서 특정 무기체계를콕 집어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산 KF-21 전투기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첫 양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대공미사일은 모형 단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현재 군과 방위사업청은 유럽산 아이리스-티(IRIS-T)와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는 한편 국산 단거리·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유럽산 미사일로 긴급 소요를 보충하고, 국산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양산하는 기존 방식으로는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미사일 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공대공미사일 문제는 FA-50 경공격기 수출, KF-21 무장 탑재와 관련이 있다.FA-50GF 12대와 FA-50PL 36대 구매 계약을 맺은 폴란드에선 지난해 정권교체 직후 FA-50GF와 관련해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식의 비난이 나온 바 있다.이같은 주장은 전임 정권을 비난하려는 정치적 의도였다는 지적이다.FA-50은 국산 정밀유도폭탄(KGGB)을 제외하면 미국산 항공무장을 사용한다.FA-50 경공격기를 수출할 때, AIM-9L/M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GM-65 공대지미사일 등의 미국산 항공무장은 기체 도입 국가가 따로 사서 쓰고 있다. 필리핀 등 기존 구매국들도 이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폴란드도 지난 6월 FA-50GF에 쓸 AIM-9L 24발 도입 계약을 맺었고, 한국에서 AIM-9P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대공미사일을 확보했다.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되는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재난참사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생명안전종합계획 등에 대해서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를 바라며 재난참사 유가족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법률가들이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연속기고를 합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처음 발의된 5년 전에 만들어지지 못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 법이 2020년에 만들어졌다면,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폭우 속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리셀 유가족이 폭우 속에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같은 해 오송참사 유가족이 눈물 속에서 행진을 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공청회를 막기 위해 추운 겨울 노숙농성을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라도 이 법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1. 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가?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폭우와 산불, 가뭄, 감염병 등 재난의 징후가 높아집니다. 사회는 복잡해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위험이 발생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험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며, 지난 참사를 제대로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발생한 재난에서는 신속하고 인권적으로 수습하고,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그런데 기존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나 '재해구호법' 등은 그런 과제를 제대로 담을 콜백어플 무료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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