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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해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개선방안은 ▷적정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이다.먼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현행 낙찰하한율은 지방계약법 제정 시(2005.8.)부터 변동이 없었으나,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한다.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적용시점 및 단일품목 물가변동 요건도 완화한다.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이후 물가변동분만 반영할 수 있어 수의계약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적정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적정 물가변동분 반영을 위해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기존 계약체결일, 재공고 유찰 시에는 최초 입찰일로 물가변동 적용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또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기존에는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약기간만 인정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수별 계약 사이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 비용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었다.공백 기간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관리비용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다음으로 입찰·계약시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 경의중앙선 가좌역 [연합뉴스 제공] 오늘(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가좌역 일부 선로에 물이 고여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공덕역 구간 상·하행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코레일은 오늘 오전 8시 42분쯤 가좌역 일부 선로에 물이 유입돼 오전 11시 10분부터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코레일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열차 안전에는 지장이 없어 속도를 낮춰 운행했으나 조처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열차 운행을 멈췄다"고 전했습니다.코레일은 전기 공급 장애로 배수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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