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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주거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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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oot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4-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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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 이전보다 층고는 높게 해야 하고 4층 이상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기준이 상향된다. 주택 부문에서 고품질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인데 품질을 높여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높이려는 정책 의도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있다. (사진=AFP)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최근 ‘주택 프로젝트 규범’을 발표해 주택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기본 주택 조건과 주거 환경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주택건설부는 “도시 주택 프로젝트의 건설·사용·유지 보수가 반드시 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며 “주택 건설은 안전·편안함·친환경·스마트함을 목표로 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춘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기준에 따르면 우선 신축 주택의 층고는 기존 2.8m에서 3.0m로 높였다. 침실과 거실의 실내 높이는 2.6m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2.6m 이하인 면적은 실내 사용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해선 안된다. 경사가 있는 지붕 내 공간을 침실과 거실로 사용할 경우 실내 높이는 2,2m 이상 면적이 실내 사용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주거용 침실·거실과 인접한 방 사이 벽과 바닥의 방음 성능을 높이고 에어컨 실외기는 전용 플랫폼에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 층고를 높이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인테리어가 가능해 주거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바닥 방음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중국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을 해소하려는 의지도 보인다.또 신축 주택이 4층 이상이거나 최고 입주층(최고층)이 지상 높이에서 9m를 초과하는 주택은 각 주택 단위에 최소 1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은 7층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대폭 낮춘 것이다.정부가 주택 건설의 기준을 대폭 개선한 이유는 새로 짓는 주택의 품질을 높여 구매 수요를 이끌기 위해서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열린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평] 사실확인 없이 '실업급여 타 성형' 커뮤니티 글 기사 확산 실업급여 인상 후 비정규직 24만 명 증가? "인과관계 거꾸로 된 연구"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고민해야"[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3월31일 MBN ' 친구들이 실업급여를 9번이나 타며 욜로족(YOLO,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며 생활하는 사람) 생활을 즐겨 무기력해진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난달 28일부터 다수 언론에서 보도됐다. 실업급여를 타면서 번 돈으로는 피부과를 다니고 성형수술을 한다며,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퍼부어 화가 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본인이 청년이라 밝힌 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그대로 퍼온 기사로, 취재나 사실 확인 없이 <“실업급여 '9번' 받아 성형하는 친구들 보면 현타온다”>(뉴시스) 식의 제목으로 보도됐다.기사는 '청년들이 일부러 일을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놀고 먹는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을 자극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실업급여는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둘 경우엔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9번 받았다는 건 취업을 했는데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9번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했다는 것이며, 그때마다 실업과 수급자격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 방문, 구직신청, 취업설명회 참석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절차와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과 정기적 실업 인정도 받아야 한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갈무리.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약4개월(120일)부터 9개월(270일) 범위 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50세 미만 구직자가 고용보험을 1년 미만 가입했을 경우 약 4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사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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