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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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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스형 작성일 25-12-17 10:06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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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매년 통신망 안정성·신뢰성 수준을 평가해야 하며, 통신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꾸려 사건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통신사의 신고가 없더라도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으면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통신사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과징금·과태료 규정도 신설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고의·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동안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위가 같은 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이 금액을 감액한다. 해킹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킹 등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주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아니라 과기정통부로 변경된다. 과방위는 제안이유에서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침해사고가 발생했고,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조사할 수 없고, 조치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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